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양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을 감면한다. 월 5t 미만 사용 시에는 실제 사용량 전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한 뒤 청양읍 백천리 소재 맑은물사업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041-940-2268, 940-40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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