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 시작
대전지역 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 시작
재학(출신) 고등학교 및 대전교육청에서 접수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8.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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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시각장애, 청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등)는 시교육청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이 도입돼, 고3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처 방문 전에 자택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응시원서 작성 온라인 시스템(https://csatapply.kice.re.kr)은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주요 내용을 입력하는 원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처에 방문해 작성 내용 확인 서명 및 응시 수수료 수납을 마쳐야 응시원서 제출이 완료된다.

온라인 작성 시스템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사진 파일 미제출 등으로 온라인 원서작성이 어려울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원서접수처에 방문하면 기존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대리접수자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기타학력인정자(해외고 졸업생 등) 등은 온라인 원서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능시험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재학생 시험편의제공대상자(장애인)의 원서접수는 반드시 응시생 본인이 시교육청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는 대리접수가 가능해졌다. 군복무자의 경우 대리접수 시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서류는 ▲지원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다. 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대리접수자,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자 등은 별도로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은 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내역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하다.

아울러 11월 16일 오전 10시 응시원서 접수처에서는 수험표를 교부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학교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에 교부된다.

시교육청은 원서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철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일 관내 74개 고등학교 원서접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에 배부된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업무처리 지침’과 원서접수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중심으로,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대리접수, 응시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등을 안내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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