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전자발찌 찬 채 살인했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전자발찌 찬 채 살인했다면?
김영찬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8.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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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12년경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던 이른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7월14일 피해자 유족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종래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일정한 인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래의 판결들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를 가한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인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①담당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 확보, 현장감식을 통한 DNA 채취와 감정 의뢰, 현장 주변의 CCTV 열람, 탐문과 잠복 등을 통한 거동수상자 조사 등 일반적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②가해자의 담당 보호관찰관(전자발찌 관리담당) 중 일부가 일정 기간 가해자에 대한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만 있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경우로 보입니다(실제로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전자감시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추측되는 범죄의 수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②담당 경찰관은 이러한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사만을 진행하였고 ③담당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의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다 넓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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