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당위성… "이보다 명쾌할 순 없다"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당위성… "이보다 명쾌할 순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15 23:51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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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익추구인 것마냥 프레임을 짜기 마련이다. 무죄추정원칙은 검찰이 국회 의석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수되어야 할 헌법 규범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 10일 페이스북)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익추구인 것마냥 프레임을 짜기 마련이다. 무죄추정원칙은 검찰이 국회 의석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수되어야 할 헌법 규범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 10일 페이스북)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직자의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김종민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설마 했는데 당헌 80조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반대한다.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보복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당헌 80조는 재량 조항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의한 기소라고 판단되면 지도부가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정치검찰의 보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에서 멀어져 가면서 무슨 수로 민주당을 지킨다는 말이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민심에서 멀어져 가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는 “당원의 뜻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아무리 주주가 중요해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회사는 망한다"며 "민심 떠나면 다 소용 없다”고 말하는 등 민심이반에 따른 역풍 노이로제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최근 이같은 주장에 쐐기와 오금을 동시에 박고 나섰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거두절미하고, 검찰과 친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기소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검찰의 도움만으로 유력자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근거인 당헌 80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도 위헌적 사고방식”이라고 일깨웠다.

그는 이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되뇐 전해철 의원의 우격다짐을 무려 다섯 가지 이유와 사례까지 들이대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다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소추 재량이 있다
검사는 입건 재량도 있다(검사의 기소와 사람의 도덕성이나 범죄 혐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검사 마음이다)
불명확 개념의 문제(불명확 개념을 이용, 다른 사람에게 공인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는 법치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다)

(* 표절 논문 통과의 대가로 제3자를 통해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인지, 아니면 단순히 돋보이고 싶은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 다른 사람의 선거 출마를 저지할 목적으로 대선주자급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기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것은 부정부패인지, 아니면 멋진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 명절마다 골프 접대를 받고 소고기를 배송받은 다음 각종 민원사항의 뒤처리를 해 준 것은 부정부패인지 친구 사이의 친목 다지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

외부의 거대한 권위에의 호소 오류 문제(전 의원은 이 규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했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논리학의 첫 번째 오류가 외부의 거대한 권위에의 호소 오류다. 문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원리를 초월할 수 없으며, 공직자를 검찰 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하는 논리를 내세울 수 없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익추구인 것마냥 프레임을 짜기 마련이다. 무죄추정원칙은 검찰이 국회 의석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수되어야 할 헌법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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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용 2022-08-24 15:24:40
굿모닝 충청 참 멋지네!!!

박상천 2022-08-19 09:07:19
이건 고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민주당에 없으면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0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얼씨구나 의원내각제 하려고 하는 괘씸한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지니 2022-08-17 01:43:54
정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응원합니다.

굿충청 2022-08-16 23:17:33
굿모닝충청만 완전 응원합니다 끝까지 잘 지키시길!!

조연순 2022-08-16 17:13:18
응원 합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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