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령·공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충남도 "보령·공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실국원장회의서 각 실·국에 피해시설 입력 철저 요청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1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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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에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공주시도 재난특별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 모습.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공주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 모습.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공주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에서 “부여군과 청양군 외 두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부여와 청양의 경우 재정력 지수가 0.1이상 0.2미만이다.

두 지역은 각각 24억 원 이상, 60억 원 이상인경우 국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여기에 도는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보령과 공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

보령과 공주는 재정력 지수가 0.2이상 0.4미만이라 각각 30억 원과 75억 원 이상이어야만 국고지원 요청은 물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가능한 상황.

앞서 2020년 호우피해 당시 천안과 아산,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69.2%(2181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복구를 진행했다.

당시 피해액은 799억 원, 복구액은 3150억 원이었다.

이 실장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입력된 피해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전제한 뒤 “주어진 기한 내 피해 내용을 누락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지만 입력은 몇 건 되지 않았다. 도로와 주택 침수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실·국에서는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 기한 내 입력돼야 국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계속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는 사유시설 침수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단체와 시민단체에 복구 작업을 위한 인력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을 향해선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과 방역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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