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화물차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에게 5회에 걸쳐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 원. 추징금 1억5478만1398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화물운수업자 B(43)씨와 C(4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B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1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보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7962만7834원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1심에서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 시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