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은 2022년 7월14일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당시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관 4인은 이 위헌결정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과밀하게 수용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그 ‘교정시설의 수용면적이 수용자 1인당 2㎡를 미달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면적이 수용자 1인당 2㎡를 미달하는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수용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상당히 적게 인정(150만원~300만원)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위법행위 발생 당시부터 5년 내(소위 ‘소멸시효기간’)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각 해당 과밀수용자가 그 시효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권리행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