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달렸다.
문화3·성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일몰 기한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천안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자 시와 추진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정고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문화3·성황구역은 지난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6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처 해제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해제 기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받게 됐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 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진위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기한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동의율 미달 등 지정개발자 방식의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보강해 2개월 후 접수했지만, 시가 이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법적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사행시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즉각 인용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법제처의 법령 심의를 받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며 "시는 국토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만 심의가 성사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해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문화3·성황구역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의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더라도 법제처의 해제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받아야지만 향후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