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은 자치권 침해”
안희정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은 자치권 침해”
7일 복기왕·김홍장 시장 등과 기자회견 “분쟁은 중앙정부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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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조정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과 관련,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평택시민과 충남도민들의 싸움이 아닌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중앙 정부의 임의적인 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도계와 시 경계는 당진이 시로 승격할 당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조정분쟁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분할 결정을 당진시와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충남도와 평택시, 아산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안 지사는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와 관할 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가에 영토가 있다면 지자체에는 관할 행정구역이 있다. 이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관할권 범위와 영역을 행자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배되는 일”이라며 “대법원 등 관련된 소송을 통해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관할권 분할은 양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이런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평택시의 행정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인접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 등이 이뤄진 사례는 많다. 이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변경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행자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안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행자부는 당진항 매립지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평택시와 협잡해 도계 변경과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관할구역 결정을, 지방장치법까지 개정하며 일개 위원회에 맡기는 탈법적 우를 범했다”며 “평택시의 도계 침탈은 약탈 및 도발이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하는 행자부의 작태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분위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갖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초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분할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제방(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 3만 2834.8㎡)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 2746.7㎡(29%)는 당진시, 나머지 매립지 67만 9589.8㎡(71%)는 평택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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