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흉물화’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메스’
세종시, ‘흉물화’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메스’
난개발로 생태계·경관 훼손...市서 입지조건 등 기준 마련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5.0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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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제동을 걸고,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7일 있었던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례브리핑 장면.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사례1 지형을 무시한 개발로 녹지축이 단절되는 자연환경 훼손 사례 발생.

#사례2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키고 일관성 없는 주택형태와 단지배치로 도시이미지 실추.

#사례3 수요예측 없이 경쟁적 전원주택단지 추진에 부지만 흉물로 방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전원주택단지를 ‘집단화·친환경’명품단지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늘었지만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왔다.

또, 개발업자들의 수요예측 실패로 개발행위 허가 땅이 안 팔려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빈발(총 허가 건수의 약20%)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준안을 살펴보면, ▲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단지의 규모화,중 ․ 저밀화 도모 ▲ 단지 안의 공지에 마을숲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필지의 조경과 연계시키고 ▲경사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경관과 자연환경을 고려해 배치하고 ▲도로는 기존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

세종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시가 권장하는 기준안과 부합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市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사도 15°이상의 부지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안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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