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갈등
충남도-충남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갈등
도 "인건비 전액 국비, 식품비도 부담해야" vs 교육청 "교육교부금 일시적 늘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9.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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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점을 분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점을 분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점을 들며 식품비 분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도·시·군 등 지자체는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분담률은 5대 5로 맞췄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2010년 12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도·시·군이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선7기 들어 도와 교육청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2865억 원 가운데 도·시·군이 48%(1378억 원), 교육청이 52%(1487억 원)을 분담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들어 도의 복지재정 투입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백낙흥 도지사 인수위 경제산업분과 간사(현 도 정책보좌관)는 지난 6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과제 도민보고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충남도가 부담한 사례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으로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이 인건비가 정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부담한 인건비 등이 국가 지원을 통해 받아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 식품비만 갖고 분담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식품비의 경우 타 지자체는 교육청이 평균 6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식품비도 교육청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은 도와 달리 자체수입이 없다. 교육교부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식품비를 추가로 부담하면 교육환경 개선 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청 측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오류로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최근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25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탓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경기침체로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텐데 그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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