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노란봉투, 파란봉투, 빨간봉투... 그리고 돈봉투
[서라백 만평] 노란봉투, 파란봉투, 빨간봉투... 그리고 돈봉투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2.09.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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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노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시기에 사측의 손배소로 노동자가 곤란에 처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모금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게 날아든 손배소 금액은 470여원, 지난 30여년간 노동계의 쟁의과정에서 사측이 청구한 손배소 규모는 총 3천여억원에 이른다. 또한 정의당에 따르면 OECD 주요 선진국 중 이토록 반인권적인 자본의 횡포가 허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 50여명이 동참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산발적인 논의와 발의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이 더이상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지 말고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길 기원한다. 

이처럼 여의도 정가에서 노란봉투법이 화두로 부상한 반면, 용산에서는 뻘건 피가 줄줄 세는 '돈봉투'가 뿌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부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빈관' 신축 예산은 800여억원. 전 정권을 타깃으로 태양광 비리를 털겠다며 혈세 낭비를 언급한 대통령의 이율배반과 뻔뻔함. 이제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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