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사유시설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
박정현 부여군수 "사유시설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
충남도에 피해지원 조례 제정 등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요청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9.1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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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정현 부여군수가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채원상 기자)
16일 박정현 부여군수가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폭우 등에 따른 사유시설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군수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를 건의했다. 

그는 "공공시설 복구 지원과 달리 개인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단순하고 불합리함에 따라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관련 규정이 1966년에 제정돼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의 규모나 연식 상관 없이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택 및 상가 피해 지원에 있어 원상 회복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충남도에 피해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개인 사유시설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있었음에도 실질적 사유시설 복구 지원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며 "도에선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고 불합리한 근거 법령 개정해 사유재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 감정을 통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유시설 피해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초생활 필수품목에 냉장고, 세탁기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여군에는 지난달 8~17일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침수 149동, 농작물 피해 947ha, 산림작물 피해 143ha, 농경지 피해 140ha, 소상공인 침수 73건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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