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과거 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직접 목격했고, 예명이 ‘쥴리’였다”라고 증언했던 여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이어 탐사보도 전문 〈시민언론 더탐사〉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 사채업자라는 김모 씨의 증언마저 허위라고 판단, 검찰이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으나 ‘센 언니’라는 이 증인은 재판과정에서 휘발성 높은 미공개 증언을 송두리째 까발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최근 “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명신(개정 전 김 여사 이름)을 11번 만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이상이더라. 김건희가 산부인과 의사와 했던 결혼식장에도 직접 갔었다”고 했던 안 전 회장이 '19금 재판' 가능성을 언급, 파장이 폭발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김건희 씨의 과거에 관해 취재하고 방송하고 증언하고 이를 인용한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형사기소하려면, 당연히 전제로서 김씨의 과거 행적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어야 할 텐데, 경찰과 검찰이 '김씨가 쥴리였는지 여부를 수사해서 확인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갸웃거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컨대,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쥴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참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