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불렀다고 동료 폭행한 재소자들 실형
교도관 불렀다고 동료 폭행한 재소자들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1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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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교도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재소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와 B 씨(27)에게 각각 징역 2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6시 40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 씨가 안경이 없어져 비상벨로 교도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해자가 자주 실수한단 이유로 잡지를 둥글게 말아 몽둥이를 만들어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교도소 내 징벌방에 갈 각오로 짐을 싸두고 피해자에게 비상벨을 누르라고 시키면서 계속 폭행한 점을 볼 때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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