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제한속도를 2배 초과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 A 씨(64)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9시경 대전 유성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18km의 속도로 주행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 60km/h지만 피고는 제한속도를 약 58km/h 초과해 운전했으며, 같은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 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통법규를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택시 기사임에도 제한속도를 58km/h나 초과해 운행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발광장치 없이 3차로 왼쪽에 붙어 자전거를 운행해 눈에 띄지 않았던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