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 초과해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 벌금 1000만 원
제한속도 2배 초과해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 벌금 1000만 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19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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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제한속도를 2배 초과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 A 씨(64)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9시경 대전 유성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18km의 속도로 주행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 60km/h지만 피고는 제한속도를 약 58km/h 초과해 운전했으며, 같은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 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통법규를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택시 기사임에도 제한속도를 58km/h나 초과해 운행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발광장치 없이 3차로 왼쪽에 붙어 자전거를 운행해 눈에 띄지 않았던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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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2022-09-19 22:58:53
돌아가신 분께 명복을 빕니다, 기사 내용과 같이 교통 법규를 더 철저히 지켜야 할 택시 기사가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충격적인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부디 유족분들 깨서 더는 힘들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관련 법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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