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풀렸다… '세종은 제외'
충청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풀렸다… '세종은 제외'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9.2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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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폭 확대ㆍ금리 상승 감안

대전, 천안·논산·공주, 청주 등 모두 해제

세종은 '미분양 적어서' 투기과열지구만 풀어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 26일 0시부터 지방 전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가 대폭 완화한 것.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세종은 집값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 적은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전 지역과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으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사라지는 등 대출 부담도 없어졌다.

세재·청약 등의 규제도 없어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이 완화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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