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연음란혐의로 복역한뒤 출소 10일 만에 아랫도리를 안 입고 자전거를 탄 A 씨(4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45분 세종호수공원에서 아랫도리를 입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던 중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B 씨(26, 여)를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린 뒤 B 씨에게 걸어가면서 성기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같은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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