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성 훔쳐보다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잠자는 여성 훔쳐보다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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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잠자는 여성을 훔쳐보다 성폭행한 A 씨(2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자정께 세종 조치원의 한 원룸에서 훔쳐볼 여성을 찾던 중 피해자(18, 여)가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으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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