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 시설로 유독 많은 송전탑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압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설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은 22일 오전 진행된 경제환경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관내에는 ▲765kV 80기 ▲345kV 216기 ▲154 232기 등 총 528기의 송전탑이 있다는 것.
이중 765kV와 345kV의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의해 사전‧사후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45%에 달하는 154kV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금 송전탑 가지고 얘기하면 ‘(오래된 일이라) 고리타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니 154kV의 경우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전제한 뒤 “송주법을 늦게까지 봤다. 송전탑을 설치하기 전에는 지상권과 주택 보상 및 이주까지 해주고 있고, 설치된 이후에도 지원금이 있는데 154kV의 경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한전은 산자부의 자회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안 해주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영우 지역경제과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본적으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인 만큼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률 상 전체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전탑이 많은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 내지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서 의원은 “154kV만 해도 굉장한 고압 전류”라며 “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라도 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