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매우 기쁘다"
박상돈 천안시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매우 기쁘다"
22일 박상돈의 돈워리 통해 환영 의사 밝혀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9.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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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22일 시민안심 라이브 소통 프로젝트 '박상돈의 돈워리(Don't Worry)’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2일 시민안심 라이브 소통 프로젝트 '박상돈의 돈워리(Don't Worry)’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22일 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안심 라이브 소통 프로젝트 '박상돈의 돈워리(Don't Worry)’를 통해 "부동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 전역이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며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정책,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됐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그동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천안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은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됐다.

실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아파트 매매거래량 급감 등 정성적 요건도 충족했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의–0.16배) ▲청약경쟁률(평균2.27:1) ▲분양권전매량(전년대비 67% 감소) ▲주택보급률(111.5%)이 모두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28개 단지, 1만4957세대에 달하는 분양 대기 물량의 조기 분양과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출 규제(LTV·DTI) 완화 및 청약 자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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