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2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절도 사범 8명 중 7명을 즉결심판하고, 1명을 훈방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날 심사에선 시장 길가에 놓인 부식류를 가져간 A 씨가 훈방됐으며, 빌라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에어컨 설치 자재를 훔친 B 씨 등 7명은 즉결심판(20만 원 이하 벌금)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범죄경력, 생계형 범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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