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조례’ 갈등… 29일 시의회 통과할까?
대전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조례’ 갈등… 29일 시의회 통과할까?
교육위 ‘부결’‧복환위 ‘가결’ 결정에 찬반 갈등 심화
“사립만 빠진 무상교육” vs “공립 취원율 제고부터”
“사립 회계 투명성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주장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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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부결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에선 가결되면서, 해당 안건이 29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학비를 지원해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반면, 22일 복환위에선 지난 1일 발의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처럼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조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 또한 심화되는 모습이다.

유일하게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사립에도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사립 회계 투명성 보장 및 공립 취원율 제고 대책 등을 마련한 뒤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반대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것.

조례를 찬성하는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학부모 일동)은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31조의 교육평등권에 사립 학부모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외쳤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인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교육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전시민인데, 그 세금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유아학비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지원정책이 웬 말인가? 아니면 지역 내 1만 7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위와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을 만들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경청한 적이 있는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알고 있기는 한가?”라며 “이 같은 행보의 교육위와 시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조례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대전교사노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참가자 일동) 역시 같은 날, 복환위의 졸속 조례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않은 채 ‘날치기’로 조례를 제정한 복환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복환위는 해당 조례안 가결 결정에 앞서 공청회는커녕 정책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으며, 공립유치원의 의견 역시 듣지 않았다.

참가자 일동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 과정 정상화와 위기에 놓인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이라며 “갈수록 취‧충원율이 떨어지는 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민의를 수렴해야 할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립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학부모에게 특성화 활동비나 기타 경비로 과도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이, 조례 제정 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참가자 일동은 “시의회는 졸속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과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조례 제정에 앞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 회계 투명성 보장 및 공립유치원 지원 대책을 우선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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