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조례 즉각 철회”… 대전 교육계 반발 지속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조례 즉각 철회”… 대전 교육계 반발 지속
27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조례 제정 반대 성명’
“대전 국공립 취원율 꼴찌, 유아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부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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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 22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유아교육 무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앞서 유아교육 과정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와 대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공유연)는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에 이어, 이달 13일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두 조례안 모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선 부결된 반면, 22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에선 가결됐다.

이처럼 교육위에선 부결된 안건이 복환위에선 통과하자, 지역 교육계에선 복환위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전교총은 성명을 통해 “대전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전국 최하위이며, 인근지역인 세종(98.0%)과 충북(53.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특활비 등 추가 교육비 인상을 자초하겠다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복환위 결정의 반대 뜻을 표명했다.

또 이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행해지는 직‧간접적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총에 따르면 현재 사립은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58만원 ▲교사 처우 개선비 월 74만원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여기서 1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반면 공립의 경우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 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 등 시설 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의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립이 처한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사립에 교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공립은 고사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전교총은 복환위가 정책간담회 등 어떠한 공론화 절차 없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민주적 행보라고 비판하며, 교원단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했다.

지난 26일 전교조 대전지부 및 대전교사노조 등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 26일 전교조 대전지부 및 대전교사노조 등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공유연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보이며 “해당 조례안은 공립은 배제한 채, 사립에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의하면 교육부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잖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고시한 유아교육 과정을 무시한 채, 영어교육 등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립유치원 등은 사교육이 활성화된 대형 사립유치원에 잠식될 것이라는 게 공유연의 설명이다.

공유연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 과정의 정상화로, 조례 제정에 앞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1~2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 신설, 학급당 원아 수 감축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대전교총은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전국 꼴찌 수준의 대전 국공립 취원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유아 공교육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립 추가예산 지원조례 제정은 전체적인 유아교육 무상화가 이뤄질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며, 현재는 시기상조임을 잊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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