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 파행 일으킬 것”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 파행 일으킬 것”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 28일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
“지원 조례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수립하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8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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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공립유치원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유아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며 ‘출발선 교육’은 실패할 것입니다.”

28일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비용은 오르게 되고 결국 유아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이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입사업체로, 운영자가 투자한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에 교육비가 지원되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별 활동을 늘리는 등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며, 결국 유치원비가 오를 수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아이당 지급되는 한 달 예산이 약 10만 원이며, 그 돈은 급식비, 체험비, 특활비 등으로 쓰여 벽지 도배 등의 공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즉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사립은 더 좋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돼 학부모들의 걸음을 이끌 수 있지만, 열악한 지원으로 인한 노후화된 공립의 경우 발걸음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립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고, 사립의 경우 비용이 점차 올라 결국 ‘사립 무상화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해당 조례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의대회 여는 발언을 맡은 김혜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공교육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존재하지만, 공립의 제한적 예산으로 인한 노후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학부모들이 찾지 않고 있다”며 “사립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 영재교육, 원어민 교사의 영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당연히 학부모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곳을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사립에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아이들은 사립을, 반대 상황의 아이들은 공립을 선택할 것이고 양측 아이들에게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닌,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김영진 대전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립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무상교육으로 학부모 학비 부담 완화에도 일조하지만, 시설과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곳을 선택하는 부모가 몇 있겠나?”라며 “그러나 시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선 공립이 열심히 해 취원율을 올리고 경쟁력을 갖추라고 한다. 이는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립 교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애써왔지만, 이번 사태로 대전시가 공립에 다니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 드러났다”며 “모든 아이는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즉각 공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인력 및 청소인력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들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해당 조례를 발의한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도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산업위) 소속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도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장우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취한 액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신 지부장은 “이런 상황 속 만일 29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가결될 시, 시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와 시교육청 행정협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며 공립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반면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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