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A 씨(54)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말다툼에 칼을 휘둘렀다"며 "범행은 5분간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고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생존한 피해자들은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보상 능력도 없어보인다“며 ”폭력 범죄 7회 처벌받은 점, 범행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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