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자가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추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0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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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4일 월례조회에서 행정 오류 및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자기진단제도 도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내걸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전이돼 대전 교육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탄탄한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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