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10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금리인상 반영, 시 지원 2.3% → 4%로 높여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10.0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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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상시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가 신청인원 증가로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예산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이다.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천만 원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려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접수한다.

하루 신청 인원 제한은 주택임차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책의 공백없이 계약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시행하는 것이다. 선정 현황에 따라 탄력 운영한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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