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사립 유아 학비 지원은 또 다른 차별”
홈스쿨링‧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사립 유아 학비 지원은 또 다른 차별”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사립 피해만 보상해 주는 꼴”
대전형 아동수당 도입‧공립유치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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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 28일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사실상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 즉 ‘유아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은 이달 중 열리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조례안 제1조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쓰여있음에도, 제4조에선 ‘대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줌으로써 차별을 초래하고,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설된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아 학부모 부담 유아교육비가 보통 20만 원을 넘어간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약 3만 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공립 학부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수익자 부담금을 3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곳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아 무상교육 취지를 담고 있는 해당 조례안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교조는 차별 해소 방안으로 만 3~5세 대상 ‘대전형 아동수당’ 도입을 내놓았다.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홈스쿨링 육아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수당’의 성격을 갖는 유아교육비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동일 지급하면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저출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립‧사립‧어린이집 모두 마찬가지임에도,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립의 피해만 보상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이’의 크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공립의 몫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죄’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공립을 대폭 지원하긴커녕, 고사 위기로 내몰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 시설 현대화, 통학 차량 확충, 돌봄 여건 개선 등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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