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효도복지서비스권 천안사랑카드로 지급
천안시, 내년부터 효도복지서비스권 천안사랑카드로 지급
지류형 서비스권 단점 보완, 사용처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10.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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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랑카드. (사진=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사랑카드. (사진=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내년부터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지류형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청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그동안 지류형 효도복지서비스권 사용시 저소득층으로 인식되고, 사용 청구 시 협회에서 일괄 수거하거나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효도복지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 14만4000원을 지급한다. 단 시설 입소, 사망이나 전출 시 지급 중단한다.

천안사랑카드로 지급은 2023년부터 시작되며 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분기별로 이용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자동 반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천안사랑카드 지급을 통해 어르신에게는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업소는 편리한 정산 가능, 행정기관은 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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