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세종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10.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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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 표명

“헬기 운용 불구, 안전구역 과대 지정

고도 제한 따른 주민들 권리 침해”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과도한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건축 고도제한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 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에 “조치원비행장에 대해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 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이같은 의견표명은 비행장이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돼, 과도하게 넓게 지정한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군사기지법 제3조(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한다)를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은 “조치원비행장이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돼, 지난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할 경우, 안전구역 면적은 기존 16.2㎢에서 1.78㎢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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