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간 법원에 낸 1∼5차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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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어디든 혼자 가라. 무슨 고길 또 팔지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