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조례 제정 추진
천안·아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조례 제정 추진
10월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 제정 상정 예정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10.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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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표. (사진=행정안전부 블로그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안내표. (사진=행정안전부 블로그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천안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난달 답례품 운영위원회를 위촉하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가공품, 지역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등 7개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다.

시는 답례품 품목 업체 선정을 입찰 공고하고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업체와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고향사랑기금이 조성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의 주민 복리증진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산시도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향후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 제도시행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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