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 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게 도의 설명.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1인당 월 493만 원씩 받게 된다.
다만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와 별도로 월정수당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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