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제12대 전반기 충북도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7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정례회(1회), 임시회(2회)를 열고, 조례안 31건(의원발의 21건), 예산‧결산 8건, 동의‧승인 13건, 건의‧결의안 3건, 원구성 선임안 등 16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도정 현장 확인 8회, 간담회 17회 등 민의를 반영한 의정을 이어 갔다. 9건의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했다. 도의회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31건 중 21건을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이어 온 ‘차 없는 도청’ 이견에 대해 황영호 의장은 중재 역할로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이끌어 냈다.
두 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던 중 황 의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공무원노조와 오찬을 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황 의장은 충북도에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며, 양측의 이견을 원만한 선으로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로 합의점을 찾아내 논란을 종식 시켰다.
황 의장은 “지난 100일은 동료의원들과 충북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열정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집행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