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설상가상'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설상가상'
- 李, 당 대표 복귀 사실상 불가능, 전당대회 비윤 지원으로 재기 노릴 듯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10.07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해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TV/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해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TV/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이은 두 번째 징계다. 이로써 이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인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어렵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윤리위 회의 종료 후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당헌 개정과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당초 윤리위에서 '제명' 이나 '탈당 권유'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된 상황까지 더 해져 정계 입문 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본인이 “신당 창당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서 비윤(비윤석열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