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특별자치도법, 지원이냐 보상이냐?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특별자치도법, 지원이냐 보상이냐? 
신용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0.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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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가 아니라 ‘특’이라는 유명한 공기업 CEO의 발언을 본 적이 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사진=신용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민선 8기가 출범하고 100일을 넘어서면서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을 지핀 소위 ‘충북지원특별법’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별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각 시·군청 주변 지역 곳곳에 걸려있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계주처럼 잇따르고 있다.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가 아니라 ‘특’이라는 유명한 공기업 CEO의 발언을 본 적이 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특정 시·도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현재 13개 정도인데, 강원도가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충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출신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 등 21명은 지난 8월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남 출신 김두관 의원(민주당·양산을) 등 18명은 지난 4월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치열한 경쟁마저 보이고 있다 보니 모든 지방을 특별법으로 전부 승격시키자는 댓글과 비아냥이 온라인에 넘쳐나기도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적절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은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데다, 지방자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나쳐서는 결코 좋을 것은 없는 게 법률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집권여당이나 힘 있는 특정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 조금만 지나쳐도 정치 논리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모두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에 합당한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면 소외되는 지역으로부터 금새 형평 논란에 부딪혀 입법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및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는 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과도하게 많아 발전이 힘들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물을 수도권 2500만 명에게 식수와 용수로 공급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하였고 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 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기초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은 생떼 성격의 일방적인 지원 호소인가? 아니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입은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호소하는 것인가?

신용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사진=신용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젠 정부와 국회도 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즉, 북한의 군사 위협에 처한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남북 분단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특수 지역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비추어 규제 과잉 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인접 지역과의 상생을 전제로 심도 있게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아직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산업 특례 등도 빠져 세부적인 논의와 목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특별법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보통’의 반대말이 ‘특’이 아닌 ‘곱빼기’가 되는 우를 범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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