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금 축소, 사립유치원 지원?…” 공공성 강화 역행 우려
“교육청 지원금 축소, 사립유치원 지원?…” 공공성 강화 역행 우려
전교조 대전지부 11일 성명 “공·사립 교육격차 더 심화될 것”
“차별없는 대전형 아동수당 도입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 필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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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차원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만 제정된 상황에서,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커진 것.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는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반면, 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19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6일, 이장우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 3~5세 유아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과 논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면)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3천억 원 중 일부를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시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시가 시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급식, 다목적 강당 등의 분담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발언은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에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며 “비법정전입금까지 손을 대면서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해당 조례안 추진을 밀어붙이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전교조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시‧시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홈스쿨링 육아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대전형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든다는 해당 조례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졸속으로 제정된 반쪽짜리 조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줘 차별을 초래하고, 공‧사립유치원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 3~5세를 대상으로 ‘대전형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차별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시‧시교육청 간 재정 분담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최하위 대전에선 더욱 그러하다. 말로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지 말고, 제도적 뒷받침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반쪽짜리 조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줌으로써 차별을 초래하고, 공‧사립유치원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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