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자살의 부당성’vs. ‘죽을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자살의 부당성’vs. ‘죽을 권리’
13일 대전성모병원 의료윤리 집담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0.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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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사진=대전성모병원/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집담회. 사진=대전성모병원/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3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의료윤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관해 집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환자 개인의 ‘죽을 권리’보다 ‘자살의 부당성’ 쪽에 무게가 실렸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집담회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윤리적 측면 ▲진료 현장 경험 딜레마 공유 ▲질의 및 토론 등이다.

권종범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공유하고,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생명 존중에 기초한 환자 중심의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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