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지구 학교용지 중투심 기준 ‘미달’… “학교 신설 가능할까?”
대전 용산지구 학교용지 중투심 기준 ‘미달’… “학교 신설 가능할까?”
교육부 기준 1만 3500㎡, 용산지구 용지 8100㎡… 5000㎡ 이상 차이
팬데믹 출생률‧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중투심 통과 가능성 희박”
대전교육청 “학교 옆 공원 활용, 부족한 용지 보완 계획”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23 15:5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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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초등학교 용지가 삭제돼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내 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재확보를 진행 중인 학교 용지 면적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 그래도 깐깐한 중투심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다.

학교 설립 시까지 용산초 모듈러 교실(이하 모듈러)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짙어지는 모습이다.

신규 학교가 들어서지 않으면 모듈러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모듈러에 반대하며 등교거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의 불만과 항의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진단이다.

지난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용산지구 내 학생들의 배치가 예정됐던 학교 용지를 수요 예측 실패로 삭제했으며, 올 4월 대전시와 유성구 등 유관기관과 ‘지구 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재 용지 재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해당 계획을 내년 중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투심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교 용지 면적 기준은 약 1만 3500㎡인데 비해 현재 시교육청이 재확보를 진행 중인 용지 면적은 약 8100㎡로, 기준보다 5000㎡가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중투심을 통과한 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1만 1000~1만 5000㎡의 용지를 확보한 곳들이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 속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교육부가, 허용 기준도 충족 못 하는 용지에 신설을 허가할 리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자, 학교 신설 전까지 자녀를 용산초 모듈러에 보내야 할 용산지구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일 수많은 시도 끝에 중투심을 통과한다 해도 그만큼 학교 시공은 늦어지고, 공사 기간을 3~4년이라고 가정하면 결국 임시가 아닌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듈러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근심이다.

또 기존 용산초 학부모들의 경우 모듈러 설치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등교 거부를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모듈러 등교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란 염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임시 배치되는 모듈러 규모가 7500㎡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시로 쓰는 교실과 거의 비슷한 면적에 정식 학교가 들어설 수 있냐는 지적 또한 나온다.

중투심 통과는 제쳐두고,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정식 학교를 짓게 되면 강당 등 부가 시설은커녕, 운동장도 없는 학교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용산초 모듈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라면 중투심 통과가 어렵다는 걸 익히 들어왔을 텐데, 기준에서 한참 모자라는 면적으로 통과를 바란 것인가?”라며 “아니면 중투심에서 떨어질 걸 알고 이를 방패 삼아,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모듈러를 5년이고 10년이고 내내 사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의심했다.

이어 “또 현재 용산중 부지에 들어서는 모듈러 면적과 정식 학교가 들어서는 면적 차이가 겨우 600㎡밖에 나지 않는다”며 “현재 모듈러가 들어서는 곳은 운동장으로 쓸 공간이 없는데, 면적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학교 용지 역시 운동장이 확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걸 정식 학교로 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용지 옆에 바로 붙어있는 어린이 공원 일부를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원용지(7500㎡) 일부와 학교 용지(8100㎡)를 함께 묶어, 미달되는 중투심 기준을 충족하고 허가를 노려보겠다 전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청과 협의해 학교 용지와 붙어있는 공원을 활용, 부족한 용지를 보완할 생각”이라며 “학생들 수업이 가능토록 잔디 구장을 조성하고 그 위에 트랙을 설치할 것이며, 철봉이나 그네 등 어린이 놀이 시설을 들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성구청과는 협의를 마쳤고, 그쪽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 운동장 확보는 물론, 중투심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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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2022-10-24 00:27:51
어차피 땅도 무상임대고 모듈러도 구매이니 한번 지으면 돈들어갈 일 없고 모듈러로 알박기하고 나 몰라라 하겠지

교육청 2022-10-23 22:22:48
담당자는 인사이동하면 끝.. 학생들은 계속 모듈러 교실에..다른곳은 다 임대해서 진짜 잠시 사용하는데 왜 직접 구매를 할까요?

이게 뉴스냐 2022-10-23 16:59:39
뉴스가 팩트만 전달해야지..무슨 의견만 있네..
자신 없으면 어디 전문가 의견이라도 자문받던지..ㅉㅉ
댓글 놀이 하기는 좋겠네..ㅋ

굿충청 2022-10-23 16:51:09
설마 학교를 새로 지어줄걸라 믿는 흑우 없겠지? 모듈러 보내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쭉 모듈러다

충청 2022-10-23 16:51:02
동네 어린이공원을 운동장처럼 활용하겠다고 하고 중투심을 낸다구요?
기준면적이라는게 무엇인지 모르는걸까요? 그럼 공원 옆에 학교 지으면 운동장 안만들어도 되겠네요.ㅋㅋ
이렇게 얼버무려보다가 잘 안되면 시청과 구청이 협조안해줘서 그렇다고 대전시교육청은 징징거리겠지요. 늘 그랬던것처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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