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유치원 차별 논란 지속… 17일 교육행정협의회서 '해답' 나오나?
대전 공립유치원 차별 논란 지속… 17일 교육행정협의회서 '해답' 나오나?
전교조 대전지부 “사립 배 불리고,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 무색해질 수 있어”
‘사립 학부모 교육비 상한선 설정, 공립 행‧재정적 지원 확대’ 선행돼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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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전 교육 관련 4개 단체가 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달 26일 대전 교육 관련 4개 단체가 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가 지역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현재 해당 조례를 놓고 대두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 등의 문제가, 협의회의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에 따라 해소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에 교육비가 지급될 경우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으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교육청을 향해 소극적 태도가 아닌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설정에 나서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교육계에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사이에서도 차등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현재 사립 학부모에게는 13~18만 원,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9~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또 어린이집 소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시교육청 소관이 아님에도, 시는 사립유치원의 소관은 시교육청이라며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협의회에 앞서 시교육청에 시 40%, 교육청 60%의 분담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령상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립유치원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공립과 달리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립에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면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늘릴 것이고, 결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개최될 협의회에서 사립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에게만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결론을 낼 경우, 공‧사립 교육격차 해소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먼저, 선행돼야 하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교육비 지급 차별로 인해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립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 단설유치원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병설유치원 통학 차량 대폭 확충 운영 ▲돌봄 인력 추가 배치 ▲교사 행정 업무 최소화 ▲외부강사 특성화 프로그램 하루 1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어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립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 학부모에게 19만 3000원을 지급하는 충남의 경우, 사립에 특성화 프로그램 1일 1개‧일주일 최대 3개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만 원 이하다.

만 5세 유아 학부모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인천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7만 원으로 정했다.

두 곳 모두 교육청 감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비 지원을 끊는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전교조는 “학부모 부담 경비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례로 사립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부 사립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 추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럴 경우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이라는 긍정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비 동결이라는 소극적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는 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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