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가짜 기름을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오락실과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등 일당 62명을 붙잡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및 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58명은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죄질이 중한 실업주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 실업주 A(40)씨와 B(39)씨는 일명 바지사장인 C(46)씨 및 D(41)씨 등을 앞세워 대전(15곳)과 천안(6곳)을 경기(7곳)에 불법 오락실과 주유소를 차려놓고 불법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전지역 불법 오락실에서 실업주들이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하게 법망(法網)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월부터 불법오락실의 근원인 실업주를 추적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실업주, 관리책, 영업부장, 바지사장,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실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 시에 이들 실업주들은 자신들이 오락실의 종업원이라고 말하고, 바지사장들을 실업주라고 경찰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실업주들은 바지사장에게 월 200만 원, 단속 시 1500만 원,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뒤 업소가 단속 당하면 바지사장은 전화로 경찰에 자신이 실제사장이라고 알린 뒤 도피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실업주 B씨를 도운 C씨는 전문 바지사장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불법 오락실 20곳, 충남과 경기지역 불법 주유소 8곳 등 무려 28곳의 바지사장을 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 추적수사 등을 통해 실업주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와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