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 후 행인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A 씨(21)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새벽 4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 씨(20)와 말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B 씨를 쓰러트렸다.
이어 A 씨는 쓰러진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안와골절, 안구 운동 방해 및 망막박리로 인한 좌안의 영구적인 시력 장애의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시력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시각장애 수준까지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좌안 시력은 장애에 준할 정도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라며 "다만, 피고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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