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제동이 걸린 북풍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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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09 15: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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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 1022일에 김홍희 전 해경총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증거인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은 다시 17일 만에 석방됐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붙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 전 장관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는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은 지금도 국방부 청사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그리고 서 전 장관은 이종섭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국방부 청사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는가? 도주가 우려된다면 해외로 도피할 수 없게 출국금지 신청만 해도 충분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문제가 많은 인물임은 분명하다. 판사의 성향이 어떠한지까지는 별로 거론하고 싶진 않다.

다만 이 사람이 과연 공정한 잣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지는 의문이 많이 남는다. 사실 판사들 중에도 남의 이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포청천 같이 엄정한 잣대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는 판사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정경심 교수를 향해 징역 4년을 때리고 법정구속시킨 임정엽 판사의 경우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적힌 바 있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당시 검찰은 언론을 동원해 조국 장관 일가를 끊임없이 난도질했고 그 덕에 정경심 교수는 정말 속된 말로 천하의 죽일 년이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변의 여론이 정경심 교수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니 임정엽 판사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완전무결하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비해 형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기에 필자가 그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 전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을 구속시켰던 그 판사도 앞서 언급한 판사들과 같은 부류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법조계 카르텔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 같고 필자 생각으론 영장을 인용한 그 판사 자체가 시류에 영합한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본래 구속적부심이란 게 인용이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는 심사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속된 말로 엿 먹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었다는 건 결국 법원도 그 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무리수를 뒀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어찌 되었든 일단 서 전 장관은 석방되었다. 이것은 곧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밑의 정치 검찰들이 진행하는 북풍 공작에 일시 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

사실 피의자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죄와 무죄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나는 것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3심의 결과다. 그 전까지는 죄수복을 입고 수감되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무죄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때문이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확정지었을 때보다 그들이 구속되었을 때 대중들은 더 강한 임팩트를 받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구속이 되면 일단 구치소라는 감옥에 들어가기에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도 현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연히 무죄이지만 그들이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장면으로 인해 대중들의 여론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애먼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들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누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된 직후 국정감사 자리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분명 그들의 계획은 감사원과 정치 검찰들 그리고 언론들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가 인민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희생자의 가족들을 등장시켜 삼류 신파극을 찍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 정치 검찰들이 합작한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026일에 국정원은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은 감사원의 발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대준 씨가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최초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으므로 해당 어선에 의해 구조된 후 붕대를 감은 것이고 그 후 그를 다시 바다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단 감사원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 감사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 국정원발 폭탄으로 인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정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벌였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벌인 북풍몰이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당초부터 극우층들을 제외하면 크게 관심도 없었던 사안이었지만 국정원 발표 이후에 더더욱 관심이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 29일에 정부가 이대준 씨를 순직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히려 정부와 이래진 등의 유가족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정원이 이렇게 폭탄을 던지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국정원 내에서 입단속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조상준 기조실장을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사실상 경질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조상준 실장이 사퇴한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 왜 당시 조상준 실장이 직속상관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실이 국정원의 입단속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왕실장이라 불리던 실세 조상준 실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잘라버린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조상준 실장의 사임은 다시 그 당시를 복기해봐도 여전히 석연찮은 점이 많다. 한낱 회사에서도 보고 체계란 게 있는데 명색이 정부기관에서 보고 체계를 건너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아무리 김규현 원장이 바지원장이라도 보고는 해야할 것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국정원이 감사원과 검찰 측의 발표에 반박하는 내용을 내놓으니 법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상충되는 증거가 나왔으니 이는 혐의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봐야 한다.

본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게 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 검찰도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이상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이전에 제시한 증거와 사유보다 더 확실한 물증과 더 구체적인 사유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요란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정치 검찰들에게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 아마 또 잇달아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찔끔찔끔 연기 피우는 식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러면서도 법적 효력은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여론전에 기대려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부친상으로 인해 일시 석방된 김 전 해경청장도 빨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풀려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두 사람 모두 부디 이 미친 검찰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 법이라는 이름의 허울좋은 칼을 들고 속된 말로 칼춤을 추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반드시 훗날에 댓가를 치룰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 무죄를 받는 날 이제 다시 이 땅에 북풍’조작이라는 못된 행위가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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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라마다는 보시오 2022-11-10 21:15:05
유우성이는 당국의 허가없이 두번이나
북한에 잠입한게 드러났고
서울시 공무원에 특채될때 조선족이라는걸 숨기고
탈북자 행세를 하고 공무원이 됐지
컴퓨터에는 업무와 상관없는 탈북자 주소 전화번호
신상명세가 대량 발견됐고 3000명인가 ?
유우성이가 간첩이 아니란 증거는 있나??

라마다 2022-11-10 06:16:56
윤석열이 끌어내삐리고 수사해서 유우성_간첩사건처럼 조작한것들은 전부 사법처리 할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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