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의 매매 무효 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의 매매 무효 될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1.11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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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이 법인이 설립되면 설립자와 해당 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설립자도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러나 현실에서는 설립자 등이 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임원 변경을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수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복지사업법(2017년), 의료법(2019년)이 개정되면서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참고로 사립학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들의 신설로 인하여 적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에 있어서 임원 변경을 통한 법인의 유상양수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2020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인의 매매가 문제된 사안에서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의 신설조항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임원선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의료법인을 매매하면서 매도인 측 임원이 사임하고 매수인 측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위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매매하면서 ‘매도인 측 임원이 사임하고 매수인 측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 행위’가 금지·처벌된다거나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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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2022-11-12 22:09:05
기자님은 개 키우시나요?
개 키우다 버리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요?
이기회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따끔한 기사 한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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