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무리한 수사" 의혹 받는 검찰
[청년광장] "무리한 수사" 의혹 받는 검찰
김홍희 청장도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12 11: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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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지난 8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데 이어사흘 뒤인 11일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됐다. 이로인해 일단 서욱, 김홍희 두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이 본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붙잡아두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현대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주장과 그를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안을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혹자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대 법의 핵심 취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의핵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 검찰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치고 그를 발판 삼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칼을 겨누려고 시도했다. 이미 부당한 감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감사원과 합작하여 엉터리로 이대준이 사고로 북한 해역에 들어왔는데 인민군이 함부로 그를 사살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하여 이대준을 월북 시도자로 만들었다고 프레임을 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감사원과 정치 검찰들의 공작은 국정원의 예상치 못한 역습으로 인해 틀어졌다. 이렇게 감사원․검찰 연합군의 주장과 충돌하는 반대 주장이 튀어나오니 법원 입장에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니 혐의에 다툼이 생겼고 구속을 유지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두 사람 모두 석방된 것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구속적부심이란 본래 인용을 극히 꺼리는 심사다. 구속적부심이란 게 ‘구속이 적합하였는가? 부적합하였는가?’를 가리는 심사인데 이것을 인용해버리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속된 말로 엿 먹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용을 꺼리는 것이다. 하지만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는 건법원도 기존의 판결이 무리수란 걸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구속적부심으로 두 사람 모두 석방되었으니 앞으로 검찰이 다시 두 사람을 구속시키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증거와 확실한 사유를 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정치 검찰들은 그저 자기 말 잘 듣는 언론들을 동원해 여론전에 기대려 하는 짓만 골라서 할 것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이후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혐의를 입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반응은 정치 검찰의 허세일 뿐이다. 혐의를 입증했는데 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가? 국민들이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로 보이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 너무도 많아서 직간접적으로 구속된 인물만 30여 명에 달한다. 어디 그 뿐인가? 추가로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하면서 그 정부 인사도 숱하게 구속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사람의 비리와 관련되어 구속된 인물이 50여 명에 달하고 그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국민 모두 지켜보면서 국민 대다수가거의 법 전문가가 다 됐다.

평상시 같았으면 있는데도 몰랐을 구속적부심 같은 절차를 전 국민이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과 그 부하들인 임관빈 등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그 때가 아니었던가? 그 때를 시작으로 국민들은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를 알게 됨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었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면 기존 검찰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검찰 측 주장과 반대되는증거가 나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들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정치 검찰들이 또 어떤 허튼 수작을 부릴 것인지 국민 모두가 감시단이 되어 이들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 검찰들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욕도 하고 하지만 잊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이 정치 검찰들이 설치고 다니게 한 장본인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사회 개혁의제를 속시원하게 밀어붙이란 뜻에서였다.

그러나 총선 직후 당 대표가 된 이낙연 전대표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보신주의에 찌들어 정치 검찰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물어 뜯을 때도 “엄중히 지켜본다.”, “엄중히 경고한다.” 따위 소리만 하며 수수방관했다. 뒤늦게검찰 정상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허울 좋은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또 제동을 걸어 결국 누더기 개혁이 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병석 전의장 두 사람은 지금의 검찰 공화국이 탄생하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들이다. 

부디 다음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는 이 정부와 검찰에 제동을 걸 획기적인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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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뚝 2022-11-14 23:15:26
친문 수박들, 이낙연으로 이리 나라를 말아먹고도, 국민들에게 미안한 것도 없고 부끄럼도 없으면 안되지.
이낙연 미국에서 돌아오라 충동질하는 사람있다면 정말 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국힘 패거리야. 국민들은 이미 이낙연 심판 끝내고 국힘에 정권 넘겼다. 이낙연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정치 무대에 영원히 관심 끄시길. 당신으로 인해 국민들은 윤가와 국힘의 전쟁 충동질, 친일질하는 꼴 보며 산다.
오죽 힘들면 윤가 부부 뱅기 추락하라고 기도한단다. 그러니 나라를 위한다면 숨소리도 내지 마시라.

윤가는 너무도 어리석어 이재명을 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만큼의 반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자기를 사를 불길로 변하는 걸 모른다. 윤가에 침묵, 동조하는 국힘은 누구든 함께 붕괴랄 것이다.

개검 2022-11-13 09:47:08
의 국가를 만들려는 쓰레기 검새 들의 준동

애견협회 2022-11-12 14:42:49
기자 양반은 개 키우다
버리지 마시오
그거 사람이 할 짓이 못되오
얼마나 모질고 악하면
가족 같은 개를 파양 시킬까
막장 드라마에도 이런 내용은 없소
ㅠㅠ 인간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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