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수험생 안전 대비 완료… “수능 끝났다고 음주 안 됩니다!”
대전경찰, 수험생 안전 대비 완료… “수능 끝났다고 음주 안 됩니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1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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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은 17일 진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 수험생 안전을 위한 특별교통관리와 비행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전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 426명과 싸이카 등 장비 34대를 투입해 시험장 주변 혼잡교차로와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의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시험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장 접근도로에 대한 강도 높은 교통관리와 지자체 협조, 불법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형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원거리에서 우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탑승한 차량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보존을 통해 수험생이 입실 완료 후 조사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및 시험장 착오 등으로 인해 수험생이 시험장에 정시 입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순찰차 등을 이용하여 수험생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 입실 시간대에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수험생이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 후 도보로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신분증 부정 사용 등을 우려해 비행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등 기관과 함께 편의점이나 술집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여부,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청소년들이 순간의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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