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투기 의혹 벗은 손혜원..."이제 언론과 검찰, 책임질 시간"
[동영상] 투기 의혹 벗은 손혜원..."이제 언론과 검찰, 책임질 시간"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1.18 10:5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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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열린민주당)은 5일 본인의 손사래에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합류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금을 박았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법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그동안 받아왔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해 원심대로 1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된 사안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당시 검찰은 20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지내던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된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라는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을 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손 전 의원이 내부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은 모두 벗게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월 15일이다. 당시 SBS는 8시 뉴스 탐사보도 코너인 <끝까지 판다>를 통해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했던 헤드라인은 〈문화재 거리 건물 9채에 '의원님 그림자'〉, 〈의원님 측근들의 수상한 건물 매입〉, 〈절묘한 건물 매입 시점... 리모델링은 나랏돈으로〉 등이다. 공중파에서 연일 수십 분씩 손 전 의원을 향한 의혹을 보도하자,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를 덧입히기 위한 표적 보도라는 의혹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약 3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SBS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부패방지법 무죄’ 보다 ‘부동산 실명법 벌금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전히 언론들이 손 전 의원 모욕주기에만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이와 관련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대법, 부동산 투기 아니라고 판결'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대다수 언론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형 확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하던 언론은 최종 판결이 나면 '주요 혐의 무죄'라고 보도하는 대신 '유죄 확정'이라고 보도한다”면서 “독자들은 '유죄'라는 글자만 보고 사건 전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이게 법조-언론 유착구조가 세상을 속여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이라 강조했다.

손 전 의원도 이와 관련 “오늘 판결의 본질은 '투기가 아니다' 이다”라며 “'벌금'을 앞세우는 뉴스는 핵심을 말하기 부끄러워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의혹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해당 사건의 책임을 언론과 검찰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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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미 2022-11-20 21:52:04
진실된 참 언론 응원합니다

백승원 2022-11-20 21:56:41
항상 감사합니다 굿모닝충청

김은경 2022-11-20 21:48:41
최고나기자님 기억하고 있을게요.
제목도 좋고 내용까지 완벽하네요.
s방세랑은 차원이 다른 보도입니다~

박미숙 2022-11-20 23:14:04
진실보도 감사합니다

이은지 2022-11-20 21:33:20
참기자네요..조중동에는 없는 귀한기자님
좋은 기사 바른 기사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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