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정 실장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고, 이제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진상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재명은 끝났다"며 "'증자살인'이니 '삼인성호'니 문자 써가며 방어했지만, 헛짓이었다”고 호들갑 떨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이 정한 구속 기준에도 현저히 위반되는 엉터리 결정이라는 반박이 곧바로 나와 주목된다.
대장동 사건에 천착해온 전석진 변호사는 “김세용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뇌물-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사실의 증거는 모두 유동규의 진술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부장은 정진상을 불구속 상태에 두면 유동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정 실장이 유동규의 진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라고 물었다.
특히 “김 판사는 법원이 정한 구속기준에 현저히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며 “도주의 우려도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뇌물죄 등 범죄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진술의 합리성이 없어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하나는 증거인멸죄인데, 이것도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있고, 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다”며 “그러므로 증거인멸죄만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결국 김 판사는 법원에서 정한 구속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영장을 발부했다”며 “정 실장측은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긴급 제안했다.